‘대규모 점포’ 논란 신화역사공원 부지 전환 ‘촉각’
‘대규모 점포’ 논란 신화역사공원 부지 전환 ‘촉각’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2.11.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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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시계획위, 25일 회의…도시관리계획 변경 여부 결정
원안·조건부수용 시 H지구 휴양문화시설→상가시설 전환

속보=제주신화역사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5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제주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신화역사공원 H지구의 휴양문화시설 부지를 상가부지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상가시설로 전환된 부지에는 대규모 점포인 ‘창고형 마트’가 입점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제22차 회의를 통해 제주신화역사공원 단지 내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세부 시설의 위치 및 면적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주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수용하거나 조건부 수용할 경우 H지구의 휴양문화시설 부지를 상가부지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 절차 중 하나가 완료된다.

JDC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실제 제주신화역사공원에 대규모 점포 입점을 추진할 경우 지역 상권 반발은 물론 상권영향분석 논란 등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본지 11월 10일자 5면 보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영향분석의 범위는 주소지 행정시의 관할 상권으로 한정돼 있어, 섬 특성상 제주 전체 상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제주신화역사공원 부지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대규모 점포는 식자재와 생필품, 다수의 수입품을 취급하는 외국계 창고형 마트로 알려지면서 기존의 대형마트는 물론 제주 전역의 농협과 수협,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지역 상권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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