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상승을 노리고 제주 곶자왈을 훼손한 7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년 6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C씨는 벌금 400만원형을 각각 받았다.
A씨는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제주시 애월읍 소재 본인 소유 곶자왈 지대 임야 6400㎡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산림 훼손 행위를 자신이 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았으며 C씨는 A씨의 범행을 B씨가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시키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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