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제주형 자율학교(다혼디배움학교)로 재지정 신청한 18교 모두를 재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지정된 학교는 △제주시 초등학교 6개교(구엄초, 귀덕초, 납읍초, 북촌초, 애월초, 종달초) △제주시 중학교 4개교(애월중, 오름중, 제주동중, 조천중) △서귀포시 초등학교 5개교(대정초, 무릉초, 사계초, 수산초, 흥산초) △서귀포시 중학교 3개교(대정중, 무릉중, 효돈중) 등이다.
이번에 재지정된 학교는 2027년 2월까지 4년간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달 재지정 신청을 학교에 안내했고, 지난 14일 ‘제주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재지정을 승인했다.
도교육청은 대상학교에 예산과 교직원 연수, 컨설팅, 네트워크 운영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제주형 자율학교는 학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학생중심 특색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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