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 된 부동산 가격 폭등
양날의 칼 된 부동산 가격 폭등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6.05.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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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세금 부담에 하소연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세가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가격 폭등에 힘입어 ‘로또’에 당첨된 소유주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이 ‘역폭풍’을 맞고 있다.

제주지역은 올해 1월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3관왕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제주지역 올해 1월 기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6.48% 상승해 전국 평균(4.15%)보다 4배 가까이 올랐다. 1년 전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도 전년보다 4.47% 올라 전국 평균(3.81%)보다 높았다.

1월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도 19.35%로 전국 평균(4.47%)에 비해 4배 이상 높았으며 당연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5년 1월 기준 공시지가도 전년 대비 9.2% 상승, 전국 평균(4.14%)을 크게 웃돌았다.

제주지역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25.67%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승률(9.4%)에 비해서는 갑절 이상 높았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이나 토지 공시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상반된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66)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준 상황인데 이번 공시된 가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것 같은데 상승세가 꺾기기 전에 처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매매 목적이 아닌 생활유지를 위해 부동산을 보유한 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모씨(68)는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당 1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사를 계속 짓는 입장에서 땅 값이 안 오르는게 낫다”고 불만을 내보였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건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결과 총 215건(잠정수치)이 제출됐는데 상향 요구 24건, 하향 요구 191건이었다. 제주도는 상향 요구는 토지 담보가 필요하거나 보상이 예고된 경우이고 하향 요구는 조세 부담에 대한 저항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지역의 경우 집값 자체가 저렴해 소유주들이 우려하는 만큼 세금 인상 폭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 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은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 한도 내에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상승률보다는 공시가격 구간과 종부세 부과 기준(1주택자 기준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세금 납부액을 결정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주는 전체 공동주택 10만6391가구의 96.5%가량이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이어서 이들 주택은 보유세 상승률이 연 5%로 묶여 있어 세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부동산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세입은 2013년 2658억1500만원에서 2014년 3270억4600만원, 지난해 4668억9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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