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토지 경매 고의로 방해한 개발업체 대표 실형
사업 관련 토지 경매 고의로 방해한 개발업체 대표 실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11.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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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연관된 토지 경매를 고의로 방해한 지역주택조합사업 개발업체 대표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매에 부쳐진 사업 대상 부지를 최고가로 매수하겠다고 한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4차례 경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제주시 애월읍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경매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A씨가 토지 감정가 대비 2.3배에서 22.5배의 과도한 매각 대금을 제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낙찰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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