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살인미수 5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누범기간 살인미수 5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11.09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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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누범 기간에 또다시 살인 미수를 저지른 50대의 항소심에거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52)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방법이 무자비하고 잔혹한 데다 상해치사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8년이 선고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만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자체가 피해자의 시비로 발단된 점이 있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구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서귀포시내 한 놀이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마구 따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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