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자 채무 1266억원 지급보증" 주장에 제주도 "사실 아냐"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자 채무 1266억원 지급보증" 주장에 제주도 "사실 아냐"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11.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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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의 채무 1226억원을 지급보증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이 일파만파 국가적 경제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오등봉공원 사업자 채무에 지급보증을 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지급보증은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26일 한 중앙지 기사에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의 채무 1226억원을 지급보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신용보강제공(지급보증) 현황’ 자료를 보면 제주도는 오등봉 도시공원 사업자 채무 1226억원을 지급보증했으나, 지난달 24일 기준 지급보증이 해소된 것으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 같은 지급보증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1226억원은 채무 지급보증이 아닌 토지보상 예치금”이라며 “지급보증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원녹지법과 민간특례 사업 지침에 따르면 토지보상비의 5분의 4 이상을 예치금으로 받게 돼 있어 받은 돈일 뿐이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자금 분류가 ‘신용보강’으로 집계되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5월 24일 예치금을 사업자에게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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