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은행이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은행(은행장 박우혁)과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은 1일 제주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저금리 긴급 일상회복 특별보증’ 금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은행은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공급하기 위한 특별출연금 2억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이번 제주은행의 특별출연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보증한도 30억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이다.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은 업체당 저금리 운전자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오는 7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저금리 운전자금 협약 금리는 ‘CD(91일물)’에 2.0% 가산 금리가 적용된다. 정책자금은 정책자금 대출 금리 운용방법에 따라 대출 금리를 적용 받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강종호 제주은행 부행장은 “제주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뱅크’ 제주은행은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