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제주경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11.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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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와 신년회 등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우려가 커지면서 마련됐다.

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시내권 유흥가 및 대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 해안도로 등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주야간 불문 이동식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319건, 2018년 322건, 2019년 296건, 2020년 362건, 지난해 324건 등 매년 300건 안팎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9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231건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375명이 다쳤다.

지난 9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자도 1267명(정지 485명, 취소 782명)에 달한다.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적발 건수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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