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공명한 선거·현명한 선택, 신뢰받는 100년 농협의 초석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현명한 선택, 신뢰받는 100년 농협의 초석
  • 뉴제주일보
  • 승인 2022.10.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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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는 어떤 조직·단체 또는 기관 등을 대표하는 자를 구성원이 스스로 의사 표시를 하여 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은 농축협을 이끌어 갈 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리는 중요한 해이다. 전국 1110개 농축협의 조합장이 새로이 선출되며, 특히 제주에서는 관내 23개 농축협을 이끌어갈 조합장이 선출된다.

농협의 수장을 조합원이 직접 뽑는 직접선거제는 1989년 1월 1일 최초로 도입됐다. 하지만 조합장의 임기가 개별 농축협 간 서로 달라 체계적인 선거관리가 어려웠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가 돈선거·경운기 선거로 불리기까지 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개별적·산별적으로 시행되었던 조합장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1년 3월 31일 농협법 개정으로 동시선거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 위탁선거 관련 법령 제정 및 시행으로 2015년 3월 11일 최초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됐다. 

2015년, 2019년 2회에 걸쳐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진행되면서 선거사범 기소 비율이 50% 이상 감소하는 등 과거에 비해 투명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단 1건의 금품 관련 기소 건이 없을 정도로 제주만의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9월 21일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면서 본격적인 조합장선거의 막이 올랐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농축협 선거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 실시,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대상 위탁선거법 안내 활동,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지도 등 제주지역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선관위 및 경찰청 등 감독기관에서도 불법선거 척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선거 척결을 위한 많은 기관들의 노력과 함께 가장 필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성숙한 주인의식과 공명선거 실천에 대한 의지이다. 

조합장은 조합 및 조합원을 대표하며 조합의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중요한 자리이다. 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금융사업, 농축산물 유통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와 제주도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떤 조합장을 뽑느냐에 따라 조합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합원들은 금품수수의 유혹이나 허위사실 등에 휘말리지 말고 조합장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해 사업 내용이 타당한지, 조합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평가해야 한다.

조합장선거 후보자들 간 깨끗한 경쟁과 조합원 모두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에 참여해 현명한 선택이 이뤄질 때 조합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조합 성장의 발판이 마련된다.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우리 조합의 기틀을 다지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우리 모두가 공정선거 지킴이가 되어 정책선거·공명선거가 치러 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면 금품선거·불법선거 운동이 발생하지 않는 제주만의 올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되리라 확신한다.

다가오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불법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어 희망찬 농촌, 조합원·국민들에게 신뢰받는 100년 농협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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