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연말까지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강화 특별단속
제주경찰, 연말까지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강화 특별단속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10.31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단속 첫날인 지난 12일 이도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단속 첫날인 지난 12일 이도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2일부터 우회전 차량과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경찰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계도기간이 지난 11일 종료된 데 따라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선 일시정지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생인 경우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도 명확히 규정됐다.

제주경찰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12일부터 지난 30일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 사례 31건을 단속했다. 특히 계도기간 종료 첫날 일제단속을 펼쳐 보행자 안전 의무 위반 사례 11건을 단속했다.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상황을 폭넓게 규정한 것"이라며 "단속을 떠나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