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제주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300명(희생자 220, 후유장애 77, 생존 수형인 3)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상금 지급 신청을 먼저 한 희생자 221명과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8명, 생존 수형인 5명 등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기존에 4ㆍ3 관련 국가 보상을 받은 희생자 1명, 생존 희생자 1명, 생존 수형인 2명 등 4명을 제외했다.
후유장애 보상금 지급 구간은 1구간 13명, 2구간은 41명, 3구간은 23명으로 결정됐다.
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원, 후유장애 생존자는 장애등급에 1구간(장해등급 제1~3급)은 9000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은 7500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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