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제기능 유지 및 이용을 활성화하자
부설주차장 제기능 유지 및 이용을 활성화하자
  • 뉴제주일보
  • 승인 2022.10.23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봉수.제주시 차량관리과 팀장

부설주차장은 단독주택은 물론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골프장 등 체육시설, 창고 등 그 밖의 건축물 등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으로 주차장법이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은 건축 및 시설물에 따라 설치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고 주차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일부 주민들은 부설주차장의 자리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등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이용하거나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출입구를 폐쇄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건축 당시 설계에 따라 정해진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관할청에 용도 및 위치변경 신고를 통하여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어기면 주차장법 제2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제주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120.7%로 부설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자그마치 85%를 차지하고 있어 부설주차장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 노력과 함께 쓰지 않는 개인 사유지를 이용한 공한지주차장 조성 및 자기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매년 읍·면과 동 지역에 대해 격년제로 부설주차장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에 따른 행정명령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만큼 그 기능 유지와 이용 활성화에 시민 관심이 특별히 요구되고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