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는 제주도를 명품 국제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K-ETA는 제주도를 명품 국제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 뉴제주일보
  • 승인 2022.10.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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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제주경찰청 외사과 경정

법무부는 K-ETA(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주지역이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 우회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 9월부터 K-ETA를 적용하였으나 입국 거부 및 불법 체류 전력이 많은 국가인 중국, 베트남, 몽골 등 64개 국가들에게는 기존대로 K-ETA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9월 1일 제주지역에 K-ETA를 시행한 이후 한 달 만에 입국 불허율이 8월 38.4%(968명)에서 9월 3.2%(89명)로 감소되었다고 한다. 아주 고무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9월부터는 K-ETA 불허 경력자는 출발국에서 항공권 발권이 차단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K-ETA 예외국인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에서 입국 불허자가 발생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K-ETA는 사전입국 심사로 제주에 입국 가능 여부를 30분 안에 알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제도이다. K-ETA 예외 외국인은 무단이탈 우려로 입국심사를 강도 높게 받게 되는데 오히려 이때 입국 불허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베트남 SNS 커뮤니티에는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불가능하니 제주도로 오지 말 것을 권유’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와 관광기관 의견을 반영해 제주 무사증 국가 64개는 K-ETA에서 제외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순수 여행 목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면 입국 절차가 간소하고 입국 불허의 우려가 없는 K-ETA를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선호도 1위 최고의 휴양지, 휴가, 신혼여행, 가족여행지 하와이를 가려면 사전에 ESTA(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고 입국 심사도 별도인데 그래도 하와이 여행은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다.

며칠 전 길을 지나다 ‘안전벨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본 적이 있다. 제주도의 자연환경이나 관광 여건은 하와이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K-ETA는 제주도를 명품 관광도시로 만들고 불법 체류인들을 막기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하고 모든 국가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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