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민 홍보 더 강화하길
개정 도로교통법, 시민 홍보 더 강화하길
  • 뉴제주일보
  • 승인 2022.10.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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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그제(12일)부터 본격 적용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골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조항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헷갈려서 단속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확실히 알려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횡단보도 앞에 대기 중인 사람이 보이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는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정책을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본지가 그제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 첫 날 현장을 취재한 결과 여전히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경찰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4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 7건 등 총 11건이 적발됐다. 경찰이 단속 첫 날임을 감안해 보행자가 없는 경우 계도 위주의 단속 활동을 펼친 것을 감안해도 10분에 한 건꼴로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제주지역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는 매년 2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150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57명이 다쳤다.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부끄러울 정도로 상당히 높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38.9%(2019년 기준)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9.3%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 높은 수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최근 5년간(2017~2021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12세 이하 교통사고 중 50.4%가 ‘횡단 중 사고’였다. 경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시책을 펼치면서 전체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보행자 사고는 여전한 셈이다. 

보행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가도 된다’는 인식은 언제든지 인명사고를 낼 수 있는 위험한 운전 습관이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편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선진국에선 일상화된 모습이다. 

보행자들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행자 신호를 어기거나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교통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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