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노동자 인권보호 위한 법적근거 마련해야”
“관광노동자 인권보호 위한 법적근거 마련해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2.10.13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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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 관광산업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 등이 13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 관광산업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 김동건 기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 등이 13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 관광산업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 김동건 기자.

제주지역 관광산업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 등은 13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 관광산업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장귀연 노동권연구소장은 올해 관광서비스부문 종사자 2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평균 월급(세전)은 25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25% 정도는 200만원 미만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 일수는 주 5일이 1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 5일 초과 63명, 주 5일 미만 9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고객에 의한 괴롭힘(폭언·욕설) 빈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3.6%가 일주일에 1~2번 또는 거의 매일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27%는 고객에 의한 괴롭힘에 대해 직원보호를 위한 보호조치가 거의 없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영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관광부문을 포함한 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감정노동”이라며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의 권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인권이 충돌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교수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은 서비스이지, 노동자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며 “서비스 직종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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