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 증축 “조건부 승인” 의회 용어 적절성 논란
KIS 증축 “조건부 승인” 의회 용어 적절성 논란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2.10.12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사업계획 철회
"부대조건 이행하면 재정 악화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위 '조건부 승인' 표현...사실상 학교측 압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한국국제학교(KIS)의 증축을 위한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조건부 승인’이라는 표현이 뒤늦게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국제학교는 제주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에 초등부속시설 증축 사업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의견서에 따르면 초등부속시설을 증축할 경우 특례선발로 뽑도록 권고된 제주학생은 증가 예상 정원 1060명의 10%인 106명이다.

이들 전원에게 지급해야 할 전액 장학금은 총 30여 억원으로, 이는 한국국제학교의 최근 3년(2018~2021년)간 연평균 지출액 166억원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제학교 관계자는 “KIS의 운영법인인 ㈜YBMJIS는 2010년 도교육청과 체결한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라 운영 수수료 등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있다”며 “연평균 지출액의 20% 정도를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할 경우 학교 회계에 감당하기 어려운 적자가 발생해 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운영법인은 학교에 재정적 문제가 생기면 제주도나 도교육청이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명문화된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부대조건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국국제학교(KIS) 전경.

앞서 교육위는 지난달 30일 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을 위한 도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제주학생 특례선발 비중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할 것과 함께 제주학생에게 교육경비 전액을 감면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고 원안 가결했다.

문제는 교육위가 안건 심사 이후 ‘조건부 승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당시 교육위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한국국제학교(KIS) 증축 조건부 승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보도자료 내용에도 ‘조건부 승인’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와 있다.

해당 안건의 심사 보고서에는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조건)’이라고 적혀 있지만 ‘조건부 승인’이라는 표현으로 권고 사항인 부대조건을 마치 강제로 지켜야 하는 뉘앙스를 띄게 해 사실상 한국국제학교를 압박한 셈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을 위한 도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을 위한 도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운영에 따르면 의결 과정서 부대조건은 모든 안건에 제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조건부 승인’이라는 표현은 그 조건의 성취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는 의결 그 자체가 확정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함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조건은 의회의 의견, 권고로 법적 기속력이 없지만 ‘조건부 승인’이라는 표현은 집행기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사업은 사업비 64억9100만원을 투입해 건축연면적 3079.24㎡(약 933평) 규모로 13개 교실, 음악실, 미술실, 도서관, 체육관, 급식실, 상담실, 행정실 등을 짓는 사업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