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일시정지 몰랐어요"…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단속에 위반 잇따라
"스쿨존 일시정지 몰랐어요"…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단속에 위반 잇따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10.12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단속 12일부터 본격화…2시간에 위반 사례 11건
경찰 "보행자 안전 두텁게 보호…홍보 강화해 도민 공감 얻겠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단속 첫날 이도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신분증 주세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단속이 시작된 12일,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의 법규 위반이 잇따랐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일시정지한 앞 차량을 추월해 진행하는 차량까지 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일시정지 없이 진행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는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 없이 진행하면 범칙금이 12만원으로 가산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진입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범칙금이 두 배로 늘어난다.

이 중 ‘건너려고 할 때’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으려고 하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손을 들어 횡단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날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경찰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4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의무 위반 7건 등 총 11건을 단속했다. 

경찰이 단속 첫날임을 감안해 보행자가 없는 경우 계도 위주의 단속 활동을 펼친 것을 감안해도 10분에 한 건꼴로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날 현장 단속에 나선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는 보행자의 안전을 두텁게 하자는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태료 12만원 부과에 따른 형평성 시비도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충분히 해 도민 공감대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2018년 227건, 2019년 218건, 2020년 181건, 지난해 205건 등 매년 200건 안팎 발생했다.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150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57명이 다쳤다.

특히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발생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교통사고도 50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1명이 부상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