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에도 주권이 있습니다’
‘생물자원에도 주권이 있습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2.10.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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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호 제주도 미래전략과

과거부터 산업화를 먼저 이룬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천연자원을 착취하여 자국의 부를 쌓아왔는데 바이오산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까지 바이오기술이 앞선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대부분 제한 없이 의약품 등의 원료로 이용하여 바이오산업을 발전시켜왔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생물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도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인류 공동자산인 생물자원 공유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생물자원의 주권을 인정받도록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여기에는 생물자원 이용 시 자원 제공국가의 사전승인 의무화,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이익 공유에 관한 협약체결, 자원 제공국가 제도에 대한 의무 준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도에서는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여 십수년 전부터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함께 제주지역 생물자원 수집과 정보등록 사업을 추진해왔고 현재 3055종의 생물자원 수집과 876종의 추축물, 767종의 유전체 등에 대한 DB를 구축하였고 지금도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해 제주의 산야를 누비며 생물자원을 수집하고 자생생물임을 증명하는 작업을 진행해온 덕분에 앞으로 바이오선진국이 제주의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익 공유 등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해외 원산지 생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로열티를 절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면에는 그동안 우리의 생물자원 주권을 지키기 위한 숨은 애국자들의 노고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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