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8일 성명을 내고 "선박 관광 업체들에 운항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양보호생물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가까이 접근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식으로 괴롭혀 온 선박 관광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침내 마련됐다"며 "핫핑크돌핀스는 이 법안 통과로 무분별한 선박 관광이 종식되고, 돌고래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어 "선박 관광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으나 처벌 수위가 과태료 200만원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체들의 위반 방지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포유류보호법 등의 새로운 법 제정과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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