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탄력 적용 본격화…도내 4개 도로 제한속도 상향
'안전속도 5030' 탄력 적용 본격화…도내 4개 도로 제한속도 상향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9.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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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의 탄력 적용이 본격화된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 제한속도 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사고 위험이 적고 보행자가 적은 간선도로 4곳의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50km에서 시속 60km로 상향했다.

제한속도가 상향된 간선도로는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850m 구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일주서로  1.5km 구간,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2km 구간,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1.5km 구간이다.

제주경찰청은 아울러 지난 7월 렌터카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진 애월 해안도로 9.9km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에서 40km로 하향했다.

제한속도가 지정되지 않았던 제주시 노형동 이면도로와 서귀포시 안덕면 해안도로는 각각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시속 50km로 설정했다.

도내 일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상향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속도제한이 불필요한 경우 시속 60km로 속도를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직인수위 또한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안전속도 5030과 같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부 내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하고 주택가·이면도로·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인다는 이점이 있으나 불필요한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공존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시시각각 변하는 제주의 교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한속도 조정에 대해 탄력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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