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숙원 국가 보상금 첫 지급 ‘연기’
제주4·3 숙원 국가 보상금 첫 지급 ‘연기’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2.09.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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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보상심의분과위, 27일 회의 열고 ‘심의 보류’ 결정

정의로운 제주4·3 해결의 진전이자 희생자 및 유족들의 숙원인 보상금 지급이 연기됐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4·3중앙위원회’(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4·3 생존희생자 중 후유장애인 79명과 수형인 5명 등 84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심의했다.

당초 이날 회의를 통해 4·3 생존희생자 84명의 보상급 지급이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자료 보완, 재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심의가 보류됐다.

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보류됨에 따라 고대했던 보상금 첫 지급은 연기됐다.

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관계자는 “(4·3희생자 중) 후유장애인에 대해 심사했는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결정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4·3실무위원회’(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제주도청에서 제201차 회의를 열고 4·3 생존희생자 84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사를 진행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사는 이날이 처음이었다.

보상금 지급 금액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경우 9000만원, 후유장애인은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해 등급에 따라 ▲1~3등급 9000만원 ▲4~8등급 7500만원 ▲9~14등급 5000만원 등으로 각기 다르다.

4·3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3중앙위원회가 생존희생자 83명에 대해 심의에 나섰지만 의결이 보류되면서 첫 보상금 지급은 늦춰지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대했던 첫 보상금 지급은 다소 미뤄졌지만 추후 다시 진행될 심의 과정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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