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해제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해제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2.09.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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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착용 의무는 유지

17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밖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됐다.

25일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26일부터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와 공연장, 스포츠경기장 등을 포함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해제되고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한 차례 완화한 바 있다. 다만 당시 50인 이상 모이는 밀집 공간에서는 착용이 의무화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후 지난해 4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실외 마스크 의무는 약 1년 5개월 만에 완전히 해제됐지만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과 밀집 공간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을 옮길 수 있는 경우에는 착용이 권고된다.

실외는 자연 환기가 이뤄져 실내보다 전파 위험이 낮고, 지난 5월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후 신규 확진자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마스크 착용 규제와 상관없이 계속 착용하겠다는 국민 응답이 60~70%대를 유지하는 것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네 면 중 두 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되면 실외로 간주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선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 악화로 인한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해 최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며 “겨울청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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