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속셈과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속셈과 우리의 대응방안
  • 뉴제주일보
  • 승인 2022.09.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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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북한이 74번째 정권 수립일(9·9절)을 맞아 기습적으로 ‘핵무력 정책 및 법령’을 발표했다.

김정은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2일차 회의에서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것이 핵무력정책 법제화의 의미임을 애써 강조했다.

법령은 핵무력 지휘통제 체계가 적 공격으로 위험에 처할 경우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향한 핵타격 작전방안이 자동적으로 단행된다고 규정했다. 북한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핵을 쓸 수 있다는 극히 자의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이다. 자동적 선제 핵타격 작전이란 공갈·협박은 우리에겐 낯익은 게임방식이기도 하다.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들고 나온 첫 번째 속셈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책노선을 내외에 과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체제결속을 다지는 데 있다. 또 다른 속셈은 핵 보유국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하는 동시에 남측을 향해 미국과 연합해 대북 대응태세를 갖추지 않도록 압박하는 데 있다. 다음 단계로 선전과 공작작전을 통한 평화공세로 남남갈등을 조성하고 한미이간을 획책하려고 한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재래식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음에도 최소 자국 영토까지의 침공에 대해서는 핵무기로 강한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는 핵강국 러시아나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 경우 모두 김정은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는 우려하면서도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시간 지난 9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대화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정은의 ‘셀프’ 핵 보유국 운운에 대해 미국정부는 “정책 변화는 없다”는 식으로 냉정하게 반응했다.

동맹국들과 협력해 위협에 대응할 것이며 모든 방어 수단을 가동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른 한편 외교적 해법을 내세우며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음도 거듭 밝혔다.

우리 정부도 강온정책으로 북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공조를 통하여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것이란 점을 분명하게 하면서 동시에 대화의 문도 함께 열어 외교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이 핵 위협을 중단하고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도 재천명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의미가 보통 국가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봐야 한다. 북한의 경우 법 위에 노동당규약, 그 위에 ‘수령’ 김정은 지시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 법제화를 서방의 시각에서 해석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어서다.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무력도발보다는 법령 제정 등 수사적 차원의 위협카드를 굳이 활용한 점도 봐야 한다. 국제사회를 겨냥한 핵무력 법제화 카드로 효과의 극대화를 노렸겠으나 7차 핵실험 카드를 상당기간 유예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신중함과 조급함도 함께 읽혀서다.

따라서 향후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첫째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국제제재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대화의 창은 열어놓되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제재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한미 핵 공유제를 한미방위조약에 명문화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3축체계’ 구축과 함께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활성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의 지속성 보장 등 구체적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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