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말살 ‘도서관 시행령’ 전부개정안 수정 강력 요구”
“작은도서관 말살 ‘도서관 시행령’ 전부개정안 수정 강력 요구”
  • 김나영 기자
  • 승인 2022.09.25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성명 발표

도내 작은도서관 회원을 보유한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와 한국작은도서관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 안에 따르면 별표 2의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사립 작은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이 삭제돼 있다. 이어 별표 2중 비고 2번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이 제외돼 있다”며 “또한 ‘도서관법’ 제36조 3항 중 등록 조건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으로 작은도서관의 등록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는 전국의 7000여 개 작은도서관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작은도서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다. 민간 주도의 작은도서관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사례다”라며 “작은도서관은 독서생태계의 혈맥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실핏줄같은 연결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는 사립도서관 비율이 전체 151개관 중 144개관(95.4%)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