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내 행정 위한 ‘읍면출장소’ 설치해야”
“15분내 행정 위한 ‘읍면출장소’ 설치해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2.09.2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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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조례 제정으로 설치 가능...道 나서야"
제주도의회가 22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22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 읍면지역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제주도의회가 22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도정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강봉직 의원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22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도정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강봉직 의원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날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을)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관련해 최근 12개 읍면지역에 거점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정책발표가 있었다”며 “그러나 해당 공간이 실제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루하루 불편을 겪는 읍면지역 주민에는 너무 가혹한 기다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현재 도내 총 9곳의 이동민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입신고와 주민등록등·초본 등 일부 업무에만 한정됐다. 태풍 피해신고, 재난지원금 신청, 인허가 신청, 4·3 유족 신고 등은 읍면사무소를 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 조례로 읍면지역 등에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도정이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제주도의회가 22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도정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22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도정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읍면지역 주민들이 15분 이내 행정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한다”며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관련 조례 제정이 불가피한데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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