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주민대표 위원 누락…도시공원 민간특례 무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주민대표 위원 누락…도시공원 민간특례 무효"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9.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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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참여환경연대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학준·홍영철)는 21일 제주참여환경연대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다. 추가 소송도 고려하는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위임된 사항이라,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을 만들어 주민대표를 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일견 타당해 보이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어 "제주도 지침에 명시된 '환경현황 현장조사 특례' 항목을 보면 기존 조사가 이뤄진 경우 가장 최근에 조사한 1계절만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2개월 조사가 이뤄져 있으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2계절 조사만 해도 된다'고 결정해 자신들이 만든 지침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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