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학준·홍영철)는 21일 제주참여환경연대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다. 추가 소송도 고려하는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위임된 사항이라,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을 만들어 주민대표를 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일견 타당해 보이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어 "제주도 지침에 명시된 '환경현황 현장조사 특례' 항목을 보면 기존 조사가 이뤄진 경우 가장 최근에 조사한 1계절만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2개월 조사가 이뤄져 있으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2계절 조사만 해도 된다'고 결정해 자신들이 만든 지침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