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만연…6일 단속에 205건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만연…6일 단속에 205건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9.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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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인도에서 고등학생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고 있는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19일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인도에서 고등학생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고 있는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 위반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지난 18일까지 6일간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위반 행위 205건을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는 총 97건으로,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 주행 11건, 신호위반 8건 순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행위는 총 108건으로 역시 안전모 미착용이 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 운전이 27건 적발돼 뒤를 이었다. 고등학생을 포함한 10대 청소년과 20대 초반 도민이 무면허 운전 사례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 13일 오전 8시33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던 A씨(28)도 경찰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연령이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예외 없는 엄정한 단속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라며 “단속을 떠나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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