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 선거사범 96명 수사…19명 검찰 송치
제주 올해 선거사범 96명 수사…19명 검찰 송치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9.14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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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절반은 '조사 중'
6개월 불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연장 필요 목소리도

연달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경찰이 선거사범 96명을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지난 13일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23명을 조사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4명, 허위사실 유포 2명, 선거폭력 2명, 사전 선거운동 1명, 현수막 및 벽보 훼손 12명, 기타 2명 등이다.

경찰은 이 중 10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선 37건·73명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유형별로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가 3건·3명, 부정선거 및 사전선거운동이 5건·9명,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가 19건·33건 등이다.

이 중 8건·33명은 불송치 결정됐고 9건·9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절반가량인 20건·31명은 수사 중이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는 오는 12월 1일까지로, 향후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까지 이뤄질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선거 도중엔 개입 여지가 있어 수사하기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면 공소시효 6개월은 짧은 측면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1년 등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6ㆍ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받은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홍 의원에게 당원명부가 유출됐다는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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