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시업계 법규 위반 수두룩…담당 공무원 고발”
“제주 택시업계 법규 위반 수두룩…담당 공무원 고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9.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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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제주지회 성원택시분회(분회장 이승명, 이하 분회)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업계 법규 이행 실태 현장점검 결과에 아연실색 할 따름”이라며 “택시사업체를 관리, 감독할 제주도 공무원의 해태가 적나라하게 표기돼 있어 담당 공무원을 사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분회는 이어 “제주도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는 직무감찰을 청원하는 등 관계기관에도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 6월 24일까지 택시업계 법규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5개 업체에 행정처분이, 21개 업체에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차량 장비 비용 등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해선 2개 업체가 시정 조치를 받았다. 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실태 점검 결과 5개 업체가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택시 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은 적절하게 이뤄졌다”며 “전액관리제와 관련해 위반 사항이 많은 것은 과거 사납금 제도와 비교할 때 전액관리제 도입이 오히려 노동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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