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제주도 주·정차 단속원 공무직 전환 촉구"
공공운수노조 "제주도 주·정차 단속원 공무직 전환 촉구"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8.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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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주·정차 단속원의 공무직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전환심의위원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단속원을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면서 정규직 전환 권리를 박탈했다”며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1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5년까지만 임용이 가능한 제도라 노동자 14명이 연말에 집단으로 해고될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전환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기간제 주·정차 단속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든 행정행위는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그 행정행위의 사유가 배척되거나 부정되면 원상회복을 통해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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