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벌초철 집중 음주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18명을 적발했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과 28일 음주운전 집중단속 결과 18명이 적발됐다. 이 중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운전자도 9명이었다.
특히 낮 시간대에서도 7명이 단속돼 음복 후 운전대를 잡은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27일 오전 1시45분쯤 제주시 해안동의 한 도로에서 벌초를 마치고 음복으로 막걸리 2잔을 마신 운전자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6%로 단속됐다.
이튿날 오후 1시14분쯤에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한 도로에서 아들과 함께 벌초를 하면서 막걸리 4잔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8%로 덜미를 잡혔다.
또 지난 28일 오전 6시24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한 도로에서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벌초를 하러 가던 20대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95%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벌초철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막걸리 한 잔을 마신 운전자 2명도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술을 한두 잔 마신 경우에도 단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