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다음 달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아울러 경찰은 무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 사유를 확인한 후 허가할 방침이다.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를 원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 소지를 단속할 예정”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 무기를 모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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