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이유 있었네”…소음기 뗀 배달 오토바이 등 위반행위 잇따라
“시끄러운 이유 있었네”…소음기 뗀 배달 오토바이 등 위반행위 잇따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8.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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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시켜 굉음을 유발한 오토바이가 적발되는 등 한 달 사이 이륜차 위반행위 128건이 무더기로 단속됐다.

제주경찰청이 지난달 28일부터 한 달 동안 주택사 소음피해 신고가 많은 제주시 외도동과 삼화지구 주변 등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추진한 결과다.

128건 중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이 57건,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 71건이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는 ▲소음기 등 불법 튜닝(5건) ▲소음 허용 기준 초과(1건) ▲번호판 가림·훼손(20건) ▲미인증 LED(29건)이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해선 ▲무면허 운전(5건) ▲신호위반(21건) ▲안전모 미착용(39건)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10시2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소음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해 굉음을 유발한 30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적발했다.

또 지난 2일 오후 9시12분쯤에는 제주시 삼양동 소재 삼화지구 내에서 소음 허용 기준인 105db(데시벨)을 초과해 운행하던 20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이후 배달 오토바이 급증에 따른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는가 하면 읍·면지역 오토바이 운전자에 의한 사고 예방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최근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고 위험이 늘어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위법 행위 단속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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