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횡단보도 건너던 예비 중학생 치고 도주한 60대 징역 7년
서귀포 횡단보도 건너던 예비 중학생 치고 도주한 60대 징역 7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8.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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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학생을 충격해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 2명이 각각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61)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9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C양(13)을 잇달아 충격해 숨지게 했다.

A씨는 사고 후 C양이 차량에 깔린 것을 확인하고도 도주했고, 자택에 도착한 후 차량을 살펴보고 사고 현장을 다시 찾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강 판사는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사고 당시 적극적인 구조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겁이 난다는 이유로 유족에게 3개월이 지나서 연락한 점 등이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됐다.

강 판사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1달밖에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이 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피해자가 숨을 거둬가는 모습을 가족이 모두 지켜봐야 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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