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명예회복’ 박차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명예회복’ 박차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2.08.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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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차 개별 안내 돌입

제주도정이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실종선고 청구’를 위해 안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3위원회(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4·3 당시 군·경에 연행되는 모습 등을 마지막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고 있다.

4·3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4·3 행방불명 희생자는 총 3631명이며, 이 중 2737명은 사망 신고, 96명은 실종선고 됐다.

아직까지 행방불명 희생자 중 실종선고 청구가 필요한 희생자는 663명이다.

4·3위원회는 현재까지 4·3실무위원회가 접수해 조사한 81명 중 28명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한 상태다.

제주도는 아직 실종선고가 청구되지 않은 행방불명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2차 개별 안내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실종선고 청구가 필요한 희생자들을 위해 개별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랜 기간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으로 고통을 받았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신분상 지위 확보를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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