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성폭행 후 "재산 탐낸 무고"라고 잡아뗀 50대…징역 5년형
처제 성폭행 후 "재산 탐낸 무고"라고 잡아뗀 50대…징역 5년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8.25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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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를 강간하고 "재산을 탐낸 무고"라고 잡아뗀 50대가 중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2년 3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처제가 자택에 머물게 된 것을 기회로 처제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피해자가 자신의 펜션을 노려 허위로 꾸며낸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부도덕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산관계 분쟁은 피고인의 주장일 뿐이고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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