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렌터카 전복 사고...시속 110㎞ 과속에 만취운전
3명 사망 렌터카 전복 사고...시속 110㎞ 과속에 만취운전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2.08.25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0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인근에 승용차 렌터카가 전복돼 있다.

속보=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렌터카 전복 사고(본지 7월 21일자 4면 보도) 당시 2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시속 110㎞의 속도로 과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차량을 운전한 20대 남성 게스트하우스 근무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3시38분쯤 A씨는 조수석에 2명, 뒷좌석에 4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관광객 1명, 뒷좌석에 있던 20대 남성 관광객 2명 등 총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 등 4명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직전 차량의 속도는 시속 110㎞로, 도로 최고 제한속도 시속 50㎞를훌쩍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만취상태에서 과속을 운전을 하다가 커브길에서 운전대를 꺾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