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수에 같은 재판 두 번 받은 베트남인
법원 실수에 같은 재판 두 번 받은 베트남인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8.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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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실수로 외국인이 같은 재판을 두 번 받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인 A씨(2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당초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후 지난 4월부터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에서 다섯 차례 재판을 받았다. 지난 17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6일 사건이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 다시 배당되면서 재판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됐다. 

이처럼 사건이 재배당된 이유는 법원조직법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사건 배당 실수가 ‘단순 착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에게 접근해 온 여성들과 성관계를 할 마음으로 SNS 계정 여려 개를 이용해 베트남어로 된 성매매 알선 광고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매 알선책 행세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의 나체 촬영물로 협박 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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