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단체, ‘농지법 위반’ 논란 강병삼·이종우 시장 경찰 고발
제주 농민단체, ‘농지법 위반’ 논란 강병삼·이종우 시장 경찰 고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8.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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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민단체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맹(의장 김윤천)은 25일 강병삼 제주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농지법 위반 및 직불금 부당 수령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강병삼 시장과 함께 농지를 소유한 지인 3명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제주지역 농지를 소유한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자녀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농민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농지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그런 농지를 농사 목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있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약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비료가격 인상으로부터 시작된 농자재가 인상이 농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은 농업의 규모를 줄이는 상황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오영훈 도지사가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나 이 같은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서 강 시장은 농지를 매입한 뒤 경작하지 않아 투기 논란에 맞닥뜨렸다. 이 시장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공익직불금과 농민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비판을 받았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강 시장에 대해 ‘부적격’, 이 시장에 대해서는 ‘적격’ 취지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오 지사는 지난 23일 강 시장과 이 시장을 각각 임명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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