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구치소 수감 여부 유출한 경찰관…검찰 징역형 구형
지인에게 구치소 수감 여부 유출한 경찰관…검찰 징역형 구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8.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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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의 구치소 수감 여부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강란수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서울경찰청 소속 A경정(44)과 B경감(54)에 대한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경정은 수년 전 제주에서 근무할 당시 친분을 맺은 지인 C씨의 부탁을 받고 2018년 2월 10일 부하 직원인 B경감에게 C씨 지인의 구치소 수감 여부를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B경감은 A경정의 지시를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C씨 지인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A경정에게 보고했고, A경정은 이 같은 정보를 C씨에게 누설했다.

검찰은 “현직 경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고 징역형을 선고했고, A경정은 “당시 실종사건인 줄 알고 내용을 확인했었다. 다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판단을 잘못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B경감도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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