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한 달 넘었지만..혼란 여전
‘우회전 일시정지’ 한 달 넘었지만..혼란 여전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2.08.24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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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우회전 교통 사고는 줄어
24일 제주시 연동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한 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정용기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차가 멈춰서 답답합니다.”

24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교차로 사거리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빨간불이 될 때까지 계속 정지해 있는 우회전 차들로 교통체증이 수시로 빚어졌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차량은 일시정지 후 주행해도 되지만 바뀐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제주시 이도2동 한 교차로에선 보행신호가 초록불이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었는데도 일부 차량이 위험하게 우회전 진입을 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한 운전자는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누가봐도 적다면 우회전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바뀐 법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1개월 이상 지났지만 혼란은 여전해 교통체증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우회전할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기존 보행자가 통행하는 경우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까지 확대됐다.

또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 분석 결과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적으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 발생해 전년 동기 1483건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거두면서 경찰은 도민들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범칙금과 벌점 부과 기간을 유예하고 오는 10월쯤까지 홍보 및 계도를 지속하기로 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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