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확대 간담회…"조속한 명예회복 기대"
4·3 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확대 간담회…"조속한 명예회복 기대"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8.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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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제주 4·3 직권재심 대상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제주지검 중회의실에서 제주4·3 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에서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4·3 특별법 상 규정된 군법회의 수형인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확대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지검은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추진 방안과 관련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4·3 사건 전문가들로부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실무적인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이 이뤄지면 그간 희생자·유족이 개별적으로 진행했던 소송기록 자료 확보 및 소송비용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수형인명부’가 존재하는 군법회의 수형인에 반해 일반재판 수형인은 인적사항 확인 및 공판기록 확인 등 자료 조사 과정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어려움이 있다.

검찰은 일반재판 수형인을 15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현재까지 재심을 명예를 회복한 수형인은 56명에 불과하다. 

이근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일반재판 수형인은 현재 명예회복이 더딘 상태다. 하지만 일반재판 수형인과 군법회의 수형인의 명예회복 필요성이 크게 다르지 않고 신속한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업무 수행 및 청구재심에서 쌓은 노하우를 기초로 직권재심 청구 확대에 필요한 업무 시스템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은 “국가가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으로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를 이루는 것은 법의 이념인 정의와 인권 존중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며 “유족회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 죄인이 된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명예를 회복하고 권리를 구제받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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