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오영훈 제주도지사 특보 사무실 압수수색
제주지검, 오영훈 제주도지사 특보 사무실 압수수색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8.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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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보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3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제주도청 내 오영훈 제주도지사 특보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오영훈 도지사 후보 캠프에 합류, 도지사 인수위원회를 거쳐 특보로 임명된 인물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30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한 단체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비 및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체 대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B씨는 지난 5월 중순쯤 단체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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