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A씨(66)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시36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직후 도주했으나 지난달 11일 오전 10시쯤 경찰에 자수했고,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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