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뇌물 준단 핑계로 7억8000만원 가로챈 40대 실형
공무원에게 뇌물 준단 핑계로 7억8000만원 가로챈 40대 실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8.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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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뇌물을 줘 국유지 일부를 받고 공무원 임용을 청탁하겠다고 속여 7억8000만원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귀포시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 안덕면 사계리 형제섬 앞 국유지를 싸게 매입하게 해 주고, 제주도 공무원에게 뇌물 3000만원을 주면 딸을 9급 공무원으로 임용시켜 주겠다는 등 속여 3명을 상대로 7억9000만원을 가로챘다.

강 판사는 "기망의 내용이나 편취 금액의 액수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 금액을 유흥에 모두 탕진해 별다른 피해 회복도 하지 못 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욕심이 상당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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