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실 알려질까 두려워 피의자 신문조서 변조한 교사 선고유예
절도 사실 알려질까 두려워 피의자 신문조서 변조한 교사 선고유예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8.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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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절도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변조한 교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사 A씨(33)에 대한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 객실 안의 꽃병을 훔친 사실로 같은 해 10월 21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달 28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위 사건 경위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제출을 요구받자 범행이 소문날까 두려워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육청에 이를 송부했다.

강 판사는 "A씨가 향후 질계 절차나 인사조치 등 앞으로 있을 일들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잘못이 보다 가볍게 보이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범행 동기나 수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비위 대상자에게 경위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가 개인 사행활에 관한 정보를 누출할 우려가 있는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범행의 상당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경징계를 받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신분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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