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 내달 도입”..적용 국가 향방은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 내달 도입”..적용 국가 향방은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2.08.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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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음 달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적용 국가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전자여행허가제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데 적합한지 사전에 판별하기 위한 제도다.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인적사항, 범죄 경력, 방문 목적, 체류 지역 등의 각종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전자여행허가제도가 도입되면 제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줄어들 수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진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여행허가제는 제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을 막는 제도가 아니고 안전을 위해 제주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제주특별법’ 도입 취지를 고려해 제주 무사증 제도로 입국 가능한 국가 전체를 적용 대상에는 두지 않고, 문제가 되는 국가일지라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관광업계는 제도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또 충격 최소화를 위해 중국, 베트남 등 주요 무사증 국가를 제외하는 등 선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관광업계 종사자는 “제주는 무사증 제도를 활용하는 등 우월적 지위에 있었으나 전자여행허가제가 시행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굳이 제주를 오겠느냐. 문호를 닫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사증면제협정(B-1) 또는 일반 무비자(B-2-1)를 통해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받고 있다. 다만, 당시 제주는 국제관광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지역에서 제외됐었다.

그런데 이달 초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 운항이 시작되고 단체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온 태국인 중 90여 명이 관광 일정에서 일탈해 연락이 두절되거나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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