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서 바람피길래" 동거녀 살인미수 중국인 징역 4년6월 확정
"꿈에서 바람피길래" 동거녀 살인미수 중국인 징역 4년6월 확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8.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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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이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26)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꿈속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따는 이유로 지난해 8월 18일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동거하던 2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지금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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