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무면허에 음주까지 ‘안전불감증 심각’
안전모 없이 무면허에 음주까지 ‘안전불감증 심각’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2.08.18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제주 우리 함께해요!]
10. 여기저기 전동킥보드..안전의식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3000대를 넘어섰으나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현재 6개 업체가 300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1년 전 2500여 대 수준이었던 전동킥보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면허 없이 운전을 하며 음주운전까지 일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경찰은 전동킥보드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사각지대도 적지 않다.

이면도로, 마을 안길을 가리지 않고 심야 시간에도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00건에 가까운 단속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안전모미착용 418건, 무면허 58건, 음주운전 등 19건, 승차정원 위반 2건 등이다.

올 들어 지난달 초순까지도 300건에 가까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상당수 이용객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놀이수단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A씨(30)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인 것을 알고 있지만, 천천히 다니면 위험하지 않을 것 같고 항상 안전모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서 잘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다. 무면허, 음주운전 운행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교통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 등과 동일한 처벌이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은 물론 이면도로 관광 명소 등 불특정 장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지속하겠다. 단속 여부를 떠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 면허소지 등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